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53394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73,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 19:57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피고 B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A가 운전하던 F 벤츠 차량과 G이 운전하던 H 코란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피고들 및 G에게 2013. 1. 25.까지 합계 25,673,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에 한하여),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의 교통사고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25,673,9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