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5141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4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