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0 2014고정8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4: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4호선 지하철 8호차 3번 출입문 부근에서 B 등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병신 같은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그러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