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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E의 남편이자 위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위 교회 성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수종, 간질 등을 앓아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다리를 저는 등 일반인과 다른 외모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 사회성숙도가 만 13세 수준(의사소통능력 만 10~11세 수준, 사회화 만 10~11세 수준, 이동능력 만 11~12세 수준, 작업능력 만 12~14세 수준, 자기관리능력 만 8~9세 수준)에 불과한 점, 평소 위 교회에서 청소와 예배 준비 일을 도와주면서 목사로부터 용돈을 받는 외에 달리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15:00경 위 D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양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양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위 목양실 내 테이블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위 목양실 내 쇼파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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