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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지체장애 1급인 누나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총 11회 있는 점, 특히 2017. 6. 23.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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