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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2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1:05경 울산세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4. 2. 21.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3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울산세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게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말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B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E E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고, 2014. 5. 17. 17:00경, 같은 달 18. 17:00경에도 위 식당에서 B에게 같은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B은 2014. 5. 19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00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에게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석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5. 19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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