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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1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출력 및 교부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호흡 또는 혈액을 검사하여 측정한 바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증명 방법이고,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쌍방)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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