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뉴스 속보사업, 옥외광고사업(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 및 영상물 제작업, 옥외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A빌딩 옥상의 옥외광고물(광고물규격 : 가로 12m, 세로 5.7m, 빌보드 형식)의 임대권 및 허가권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A빌딩 전광판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위 빌보드허가를 LED 전광판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만약 위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9. 6.경 위 A빌딩 옥상의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규격 12.4m×7.6m, 광고내용 전광판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변경(자재 및 규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9. 위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18,000,000원)의 계약금으로 4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9. 나머지 매매대금 37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12. 13. 이 사건 허가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