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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와 그 무렵부터 사귀다가 2014년 여름경에 헤어진 상태였고, 2014. 10. 25.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예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를 쓰다듬으며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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