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언니로 따르며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의 전남편 H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H의 교제가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H와 이혼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아들을 키워야 할 처지인데다가 2012년 상반기에 이사하면서 부족한 전세금 1억 원을 빌려 충당하였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그 때문에 2012.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언니 I, 모친 J과의 상의를 거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전 남편 H와의 관계를 인정받은 뒤 1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위자료 합의서’라는 양식을 검색하여 출력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계약서 작성에 익숙한 K을 그 자리에 대동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L,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H와의 관계를 다짐받기 위하여 미리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자”고 하고, K에게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L, K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언니 I, 모친 J과 공동하여, 2012. 8. 10. 10:00경 서울 서초구 M 아파트 38동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는 줄 알고 모인 L, 피해자와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다가 I,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K을 데리고 그곳에 오자 피해자에게 H와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I은 “너희 집 잘 산다며 이 얼굴이 몇천만 원 든 얼굴이라며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J은 “엄마 어디 계시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