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6:23경 춘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춘천댐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