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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6:23경 춘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춘천댐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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