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연봉중앙로 18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