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연봉중앙로 18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