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2 2020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강구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