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5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전974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