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1 원고 A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 중 “망 G”는 『망 F』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4행 중 “2005. 11. 15.”은 『2005. 11. 1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채911호로 원고 A이 익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2010. 7. 20.부터 2018. 10. 19.까지 익산시로부터 별지1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7,366,569원을 지급받았다.
』 ◎ 제1심 판결 4쪽 21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2018. 9. 3.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조정 채권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