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3. 6.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학원 영업을 하던 피고는 1996. 10. 2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약 제1조 상호는 ‘C’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은 총 1,75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자본구성은 피고 1,430,000,000원, 원고 32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 학원의 모든 경영은 피고가 한다.
제7조 결산은 매 익월 5일로 한다.
제8조 이익 분배는 자본구성비율에 따라 피고 82%, 원고 18%로 한다.
제9조 동업기간은 1996. 6. 1.부터 1997. 5. 30.까지로 하되,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97. 5. 29. C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의 동업자였던 E, F이 각 2,250주(각 7.5%)를 인수하고, 피고가 25,500주(85%)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 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 주식 중 전체 주식의 1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갖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 주식 중 5,400주(18%)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주식회사 D이 2003. 3. 26. 발행주식을 100,000주로 증자함에 따라 피고는 85,000주(85%)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 중 18,000주(18%)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일부 수입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한 다음 이를 E, F과 ‘임의배당금 신고누락 수입액에 관한 배당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정상 신고된 수입액 중 일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정식 배당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