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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작업 등 각기 다른 작업을 위해 동력기구, 스프레이 건, 페인트를 영업장에 두고 사용하였고( 페인트는 붓과 롤러만으로 작업하였다) 도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장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한 적은 없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제 2조 제 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 [ 별표 3]

2. 나. 25)에 따르면,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ㆍ 분체 ㆍ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하려는 자’ 는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하면,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한 시설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렸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시설을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장에 컴 프 레 셔 등 동력기구, 스프레이 건, 페인트 등 장비를 갖추어 둔 사실이 인정되고, 구조, 형태, 작동원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위 법에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도장시설에 해당한다.

결국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행정청에서 단속하지 않은 동종업체나 다른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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