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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9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금과 전자제품을 제외한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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