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44경부터 같은 달 19. 00:06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장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가 아니고, 차주의 지인으로서 차주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식당 종업원의 거듭된 차량 이동 요청에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5m 구간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