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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최근 3년 이내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주된 가중적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감경적 양형요소로 주로 참작하되,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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