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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5 2019재고단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1980. 5. 22. 21:00경 광주시 학운동 소재 홍림교 부근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칼빈 소총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1980. 11. 1. 확정되었다.

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구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검사는 2018. 11.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시기는 1980. 5. 22., 장소는 광주다.

재심대상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함된 일군의 사람들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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