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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2. 01:4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조사 사진

1. CCTV 영상 CD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실제 그 영향으로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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