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벌금 1억 5,000만 원, 몰수, 피고인 B는 벌금 1억 원,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 선박 선장인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우리나라 다수의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선의 선 장인 피고인 B는 주선의 선 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 사용된 선박, 어구 등이 모두 몰수된 점, 피고인들이 나포과정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노역장 유치란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을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