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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1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00 ~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면서 도로에 앉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던 중, 위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어깨를 잡아 여러 번 밀치는 등 10여 분에 걸쳐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20여회 걸쳐 뱉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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