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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4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4. 9.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광주 동구 D, 207호로 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E 유한 회사는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여성, 남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2014. 5. 2. 경 사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역 앞 광장에서 C에게 E 유한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 (F, G), 신한 은행 계좌 (H, I, J), 국민은행 계좌 (K), 우리은행 계좌 (L), 농협계좌 (M, N),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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