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5195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