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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7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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