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30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7,635원과 그중 34,095,53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7,635원과 그중 34,095,53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