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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8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00,754원 및 그 중 45,311,159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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