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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7가단1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5,088원 및 그 중 78,576,587원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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