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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9:0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427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선과 갓길 중간에서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피해자의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를 꺾어 차량을 긁고, 와이퍼를 잡아 세운 뒤 운전석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자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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