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D는 부부인 사실,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5. 딸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은 원고의 처인 D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C을 상대로 위자료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은 위 소 제기 직전인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C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거래가액 2억 4,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5,600만 원을 공제한 8,6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중 일부인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채권자취소권은 이를 행사함으로써 보호할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거나 그 채권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4. C을 상대로 C이 원고의 처인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