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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나205344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의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원고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앞서 본 것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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