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E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토공, 구조물 공사를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로부터 거푸집 등 자재를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재를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2. 11. 8.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가 F로부터 2012. 11. 5.부터 3개월에서 5개월간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차한다’는 취지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위 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설재 등 36,7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I 진술 부분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각 출고증 및 세금계산서, 각 메모,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