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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277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926,177원과 그 중 78,231,616원에 대하여는 2019. 11.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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