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85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295,413원과 그 중 16,396,923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90,2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295,413원과 그 중 16,396,923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90,2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