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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인천 중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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