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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2011. 9. 하순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각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약취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G,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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