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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2012. 5. 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6.자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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