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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0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005,622원과 그중 101,629,503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D, E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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