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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19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강제 추행의 유형력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절취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할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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