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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09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1. 고소 취소 장’ 이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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