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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5144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F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로부터 미등기 상태이던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 지하 1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경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를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에게 2013. 5. 2.경 30,000,000원, 같은 달 13.경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이 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E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D가 참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주식회사 F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한다.

잔금 50,000,000원은 입점시 지불한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차를 보증하며 원고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5. 1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후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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