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3 2015고단1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충주시 C, D에 대하여 주차장, 캠핑장 데크 시설 15동 등의 야영장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 8.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합계 2,897㎡의 산림을 훼손하고 이를 야영장 부지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지전용신고 인지보고서, 각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현장 지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공시지가, 피해액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