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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06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 I,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 확인서가 허위 임이 입증되고, 피고인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증인 C, I, G을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C, I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실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또 한,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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