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E, F를 각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 피고인 A는 2016. 6. 16. 경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된 “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알바” 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그 글 의 게시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 위 챗’ 채팅 프로그램으로 연락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텔에 들어가는 차량의 사진, 사람의 사진, 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 사진, 모텔 외부 사진 등 4개의 사진을 파일로 보내주면 1건 당 2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다음 날인 2016. 6. 17. 경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각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B 등 4 명의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한, 피고인 C은 2016. 6. 16. 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는 2016. 6. 18. 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은 2016. 6. 19. 경 내지 같은 달 20경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D 등 3 명의 피고인들도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6. 17. 경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이 한조가 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한조가 되어 각 조에서 승용차 1 대씩을 이용하여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고인 G의 핸드폰 카메라로 ‘ 피해자 M 와 그의 여자 친구가 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그 승용차에 있는 연락처, 위 모텔의 외부’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