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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5나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 피고는 당심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던 이 사건 토지 곳곳에 농기계를 동원하여 땅을 갈아엎고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한 것이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한 이상 토지의 용도를 임의로 농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기존 형태 및 기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작물 재배가 택지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유 사실을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의 주관적 목적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점유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으므로 작물 재배를 점유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지배력의 행사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작물 재배는 이 사건 토지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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