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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9.01 2015가단83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3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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