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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72375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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