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6재다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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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