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6재다1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